[궁금] 간선급행버스체계(BRT)에 시내버스가 아닌 고속버스가 다녀도 될까?
부산의 BRT
부산의 악명 높은 시내 교통 혼잡은 전쟁통에 인구가 집중되며 발생한 무분별한 개발과 부산 특유의 상남자식 운전 문화가 합쳐진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그중에서도 가야대로 서면교차로에서 주례교차로 5.4km 구간은 부산치 고는 비교적 양호한 도로 상태이지만 교통량이 항시 많고 수많은 버스가 마지막차선에서 1차선으로 끼어들어야 하는 노선이 많기 때문에 극심한 정체와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바로 이 구간에 2022년 12월 28일 BRT 교통체계가 완성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부산시에 따르면 운행속도와 정시성이 모두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한다.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122818213986369
BRT(Bus Rapid Transit), 간선급행버스체계, 중앙버스전용차로 등으로 불리고 있지만 어쨌든 상관없다.
버스들이 급격한 차선변경 없이 가운데로 줄줄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진다.
궁금해진 계기
부산 버스는 크게 빨강/파랑/초록으로 나뉜다. 보통 급행/일반시내/마을버스인데, 어느 날 뜬금없는 크고 멋진 리무진 고속버스가 중앙버스전용차로로 달리는 것을 보았다!!
갑자기 머릿속에 고속버스, 광역버스, 시외버스, 공항버스, 투어버스, 통학버스, 통근버스, 학원버스, 장례버스, 산악동호회버스, 관광버스 및 그 외 전세버스도 모두 비슷한 버스인데 과연 시에서 운영하는 시내버스만 BRT로 다녀야 하는 걸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
원활한 시내교통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면 모든 버스를 BRT로 몰아넣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모든 버스가 다니게 되면 시민의 발 시내버스 운행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 같기도 하다.
어떤 게 맞는 걸까???
결론
TMI가 득실대는 블로그, 네이버 지식IN 심지어 이 세상 모든 지식의 창고인 나무위키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며칠밤낮을 고심한끝에 결국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게 되는데..!
바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간선급행버스법 시행령) 제3조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전용차량의 종류)
① 법 제2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1. 일반형 전용차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가 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신교통형 전용차량: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로서 제1호에 따른 일반형 전용차량에 비하여 수송 능력, 승하차 방식 또는 동력발생장치 등이 기술적으로 개선된 자동차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신교통형 전용차량의 종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여기에서 1. 일반형 전용차량(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급행형ㆍ직행좌석형ㆍ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결론적으로 "시에서 운행계통을 정한 시내/광역/급행 버스"만 BRT를 사용할 수 있는 전용차량이란 말씀이 되겠다.
그 외의 여객자동차(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장례버스 및 국가기관·사기업의 운송 목적을 막론하는 모든 전세버스)는 BRT를 이용할 수 없다. 불법이다.
이를 어기고 BRT차로를 이용할 경우 부산광역시는 현행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참고하자!
자 이제 잘 알았으니 앞으로 시내버스 외의 버스운전기사님들은 BRT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자.
또한 BRT전용차로에 이상한 버스가 운행하는 걸 본다면 도로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꼭 신고하도록 하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