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9일 새벽 1시 28분, 인천 앞바다에서 규모 3.7의 지진 발생
보고된 피해는 없었지만 수도권부근의 주민들은 3~5초가량 잠에서 깰 정도의 흔들림을 느꼈다고 합니다.
규모는 3.7로 확인되었으며 규모 3.0부터는 실내의 일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지진입니다.
2022년부터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계속해서 발생하며 시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발생시각 | 규모 | 깊이 (km) | 최대진도 | 위치 |
2023.01.09 01:28 | 3.7 | 19 | IV | 인천 강화군 서쪽 25km 해역 |
2022.12.01 15:17 | 3.2 | 14 | III | 경북 김천시 동북동쪽 14km 지역 |
2022.11.20 01:01 | 3.3 | 20 | II | 전남 신안군 흑산도 남남서쪽 81km 해역 |
2022.10.29 08:27 | 4.1 | 12 | V | 충북 괴산군 북동쪽 11km 지역 |
2022.10.29 08:27 | 3.5 | 13 | V | 충북 괴산군 북동쪽 11km 지역 |
2022.09.10 14:59 | 3.4 | 7 | II | 북한 강원 원산 남남서쪽 26km 지역 |
2022.08.03 07:55 | 3.1 | 8 | I | 전남 여수시 거문도 남남동쪽 104km 해역 |
2022.04.10 02:45 | 3.4 | 18 | III | 경북 영덕군 동쪽 23km 해역 |
2022.02.11 10:35 | 3.1 | 17 | I | 북한 함경북도 길주 북북서쪽 40km 지역 |
관련 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55/0001026689?ntype=RANKING&sid=001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말이 와닿습니다.
행정안전부 공식 지진행동요령에 따르면 지진 발생 시 실내의 경우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2분 이내이므로 우선 튼튼한 탁자 아래에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지진이 잦아들면 가스와 전깃불을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공식 지진행동요령: https://youtu.be/d3rAtqKN4PM
지진으로 인해 가장 우려되는 것은 역시나 우리 가족의 안전!
옆나라 일본의 경우 잦은 지진으로 다양한 대비가 되어있음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중한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인 우리 집은 과연 지진에 얼마나 대비가 되었을까요?
우선 "내진설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내진설계란 무엇인가?
耐震設計 / Seismic design
; Earthquake-resistant design
내진(耐震)은 건축에서 지진에 견디는 특성을 의미하며, 내진설계는 지진에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건축물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내진설계의 기본개념은 건물에 손상이 생기지 않는 설계가 아닙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건물의 완전 붕괴를 방지하여 인명 손실을 막는 목적입니다.
오히려 내진설계가 잘 된 경우 설계지진력에 달하면 건물은 붕괴 직전의 상태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건물을 무조건 튼튼하게 건설하여 건물 자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구조물은 비록 손상을 받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내진설계 법령
급격한 도시 성장으로 내진설계에 대한 규정은 1988년에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의무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일정 층수와 연면적, 높이의 요건에 들어가면 반드시 내진설계를 해야 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이 내진 규정이 생긴 1988년 이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2017년 기준,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은 전국적으로 고작 20%라는 사실!
특히 일본과 가장 가까운 부산은 오히려 13.7%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정말 소중한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우리 집은 안전한 걸까요?
우리 아파트 지진에 안전한지 확인해봅시다!
우리 집 내진설계 의무대상 적용 여부 조회하기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정보와 내진설계 기준이 공개되어있기 때문에 아래의 사이트에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하답니다.
전국조회: http://www.aurum.re.kr/KoreaEqk/SelfChkMain
1. 집 주소를 입력한다.
2. 내진설계 의무 적용 대상 건축물인지 바로 조회가 가능하다.
서울시의 경우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나 어쨌든 동일한 결과가 조회된다.
서울시: http://goodhousing.eseoul.go.kr/SeoulEqk/
내진설계가 도입되기 전에 허가된 건축물은 내진설계 되지 않은 건축물로 간주하여도 무방하다.
현재 서울시와 제주시의 경우 내진설계 미적용건축물의 경우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이 있고, 그 외 지역은 별도의 시스템이 없는 실정이다.
하루빨리 국가적 안전시스템의 공백이 보완되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더욱 안전하게 보호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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